(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가운데 유씨가 선처를 호소했다.

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가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아인 / 뉴시스
유아인 / 뉴시스

이날 유씨 법률대리인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과 수면장애 치료 목적이었으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다"며 "배우로서 커리어에 큰 상처를 입고 자신을 지지해 준 팬들과 함께 일해온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도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된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드리고 싶다. 이 사건을 통해,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은 가족, 동료,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린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씨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따끔한 채찍질과 애정으로 나를 이끌어주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내게 실망하신 분들, 나로 인해 상처 입고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의 말 전한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지인이자 유튜버 헤어몬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 / 연합뉴스
유아인 / 연합뉴스

그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지인들과 귀국할 당시 소변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정밀 감정 결과를 통해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검찰이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았고, 미국 현지에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대마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만 일부 인정하며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케타민, 레미마졸람, 미다졸람으로 총 4종류다.

유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9월 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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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08:33송고  |  yuhyeji@topstar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