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 진행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최종 집행유예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동승자인 프로골퍼 여성 A씨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루 / 뉴시스
이루 / 뉴시스
같은 해 12월 이루는 술에 취한 동료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뒤 본인이 직접 운전해 음주상태로 차량을 시속 184.5km로 몰다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앞서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항소심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범인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루 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루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루는 "미디어에 나온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점이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이루는 "죄송합니다"라며 짧게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이루는 지난 2005년 가수로 데뷔해 '까만안경', '흰눈' 등의 곡으로 활동했다. 이어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 '바람과 구름과 비', '신사와 아가씨', '스폰서' 등에서 배우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