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영업이 끝난 한 카페 앞 복도에서 10~20대로 추정되는 커플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장면은 카페 운영자 A씨가 퇴근 후 ‘인체 감지’ 알림을 받고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CCTV 알림을 받고 영상을 확인했더니 한 남녀가 가게 앞 복도에서 약 3분간 노골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주변에는 문이 열려 있는 점포도 있었으며, 이 커플은 손을 잡고 복도를 걷다 A씨 가게 앞에서 멈춰 서서 남성이 여성의 가슴 부근에 얼굴을 파묻는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됐다.
A씨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너무 놀랐다. 공연음란죄로 신고할지 고민 중”이라며 “경각심을 주고 싶어 제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인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며 “누군가가 실제로 목격했다면 범죄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시각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에 공식 신고되지는 않은 상태로, A씨는 추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2025/08/11 12:44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