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붓자식에게 13년간 2천여 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아버지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의 친모 역시 이를 알게 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의붓자식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5월 27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사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으로 이뤄진 민사 소송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민사상 고액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다.
가해자인 A씨는 피해자가 만 12세였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총 2천92회에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모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범행으로 인해 지난해 2월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반복됐다는 점,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공단 측이 이례적으로 고액 위자료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는 1억원 이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공단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지속성, 피해자의 삶에 미친 심대한 영향을 근거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상처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범죄의 횟수나 기간뿐만 아니라 피해자 삶에 남긴 치명적 상흔까지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신지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성폭력은 영미법 체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만큼 중대한 범죄”라며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고액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에 걸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민사적으로도 엄정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있어 고액 위자료 인정의 하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단 측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2025/05/27 13:34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