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 A씨(55)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를 제안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9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를 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다’고 유인해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3월 3일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되자 현장을 도망치다 붙잡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넘어뜨려 부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생년월일과 주거지를 담담히 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며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이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뒤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친밀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2025/08/11 12:38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