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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병역기피' 석현준, 해외체류 연장 소송 패소…의도적 미귀국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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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프랑스 리그되(2부리그) 트루아 AC 소속 축구선수 석현준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오른 가운데, 그가 4년 전부터 해외체류 연장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전날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석현준은 자신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이행 대상자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일반 국외여행(연장) 허가'와 '국외이주사유 허가'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유학이나 해외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일반 허가를 받을 경우 만 27세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하고,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연장 허가는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해 만 37세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
 
석현준 인스타그램
석현준 인스타그램
본래 석현준도 일반 허가를 받고 해외체류 중이었으나, 만 26세이던 2017년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병무청에 국외이주사유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석현준은 영주권이 없다.

석현준은 이에 불복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행정소송마저 패소한 상태다. 아직까지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병역 기피자 명단에 오른 그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또한 석현준은 2019년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들어 병무청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는 입영 전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3개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국외여행을 허용, 연장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석현준은 이 기간이 끝나는 3월 말까지도 귀국하지 않아 국외 불법 체재자가 됐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상무라는 방법도 있었는데 왜 안온거야", "편법도 아니고 불법 수준 아님??", "차라리 본인이 영주권 따던가", "소명기회까지 있었는데 저러는 건 아닌 듯", "본인 복을 본인이 찼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91년생으로 만 30세가 되는 석현준은 2010년 신갈고 졸업 후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아약스에 입단한 후 여러 팀을 전전하면서 한국의 대표 저니맨으로 활약했다. 상무 이외의 방법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던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 3골을 기록하며 8강 진출에 기여했으나, 8강서 탈락하는 바람에 메달 획득에 실패한 뒤로는 연령대별 대표팀에 선발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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