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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병역기피' 석현준, 헝가리 영주권 취득 가능성 제기…여전히 처벌대상인 이유는 개정된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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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프랑스 리그되(2부리그) 트루아 AC 소속 축구선수 석현준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오른 가운데, 그가 헝가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21일 스포탈코리아는 축구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석현준이 헝가리에서 뛸 때 돈을 내고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그가 이민을 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저니맨으로 꼽히는 석현준은 2016/2017 시즌 중 헝가리의 데브레첸에 임대되어 반 시즌간 활약한 바 있다. 만약 그가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투자이민을 통한 취득이 유력해보인다. 헝가리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영주권 취득을 위한 거주 의무 조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현준 인스타그램
석현준 인스타그램
그러나 석현준이 헝가리 영주권을 소지했더라도 그가 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되려면 해당 국가에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 본래는 실거주 기간이 1년이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박주영 때문에 병역법이 개정돼 3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석현준은 헝가리에서 반 시즌만 활약 후 프랑스로 넘어가 현재까지 프랑스에 거주 중이다.

더불어 해당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트루아 구단 측도 그의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져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석현준은 지난달 17일 병무청이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이름을 올렸다. 병무청이 명단 공개 전 사전안내를 한 뒤 6개월 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소명이 받아들여질 경우 만 30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었으나 그는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병무청은 그를 형사고발한 상태며, 네티즌들은 군대에 가지 않은 그에 대해서 실망과 비판의 글들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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