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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영주권 취득은 부모…병무청과 행정소송 중" '병역기피' 석현준 측, 해명에도 여론 좋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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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프랑스 리그되(2부리그) 트루아 AC 소속 축구선수 석현준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오른 가운데, 헝가리 영주권을 소지 여부에 대해 석현준 측이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후 스포탈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석현준 측 관계자는 "영주권 취득은 석현준 본인이 아닌 석현준의 부모"라면서 "보도 이후 블로그 등에서 악의적으로 석현준을 오해하게 했다. 이로 인해 선수 본인과 가족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석현준의 부모는 2013년 경부터 이민을 준비해 2017년 8월 경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석현준 인스타그램
석현준 인스타그램
현재 석현준은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2019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256명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석현준 측은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현준은 그의 부모가 이민을 한 것이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군대 입대 시기를 35세까지 미룰 수 있다.

병무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국외이주 허가에 따르면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며,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적어놓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그럼 왜 병무청이 불렀을 때 직접 안 말한거지??", "미룰 방법이 있긴 했네", "이제와서 이러는 건 좀....", "어차피 한국에는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제대로 된 해명이 있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령 석현준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병무청에서 소명 기회를 줬음에도 그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않은 것은 석현준 측이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에게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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