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종합]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사회 나온 근황 공개? "laonhaze"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배우 손승원이 근황을 전했다. 

22일 손승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laonhaze"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손승원은 마스크를 쓴 채 팔짱을 끼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구속기간 끝남? 1년6개월이라고 하지 않았나", "손승원? 그 손승원이 돌아왔다", "출소한건가", "두 눈을 의심함", "오빠 오랜만이에요, 잘지냈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손승원은 연예인으로는 첫번째로 윤창호법 구속돼 시선을 모은 바 있다. 

앞서 2018년 12월 26일, 그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뺑소니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손승원 인스타그램
체포 후 손정우는 동승자였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승자 정휘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동종업계 선배의 요구, 운전이 시작되고 1분만에 사고가 난 점을 들어 방조죄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구속 기소된 손승원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후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6개월 선고된 그는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2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