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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무면허 음주 운전’ 손승원, 대법원 상고 포기 ‘징역 1년 6개월’…‘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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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배우 손승원이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해 구속된 가운데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이날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고 알렸다.

손승원 / 뉴시스 제공
손승원 / 뉴시스 제공

이에 따라 손승원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승원은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음주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으나 약 150m를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적발됐을 때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손승원은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되며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이어 그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으로 기소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편, 손승원은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30세이며 2009년 뮤지컬 ‘스피닝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헤드윅’, ‘쓰릴미’ 등 주로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활동했다. 이어 ‘행복을 주는 사람’, ‘동네 변호사 조들호’,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많은 논란을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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