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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상고 포기…군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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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받은 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손승원의 형량은 1년6개월로 징역이 확정됐다.

손승원은 1심에서 이 같은 형량을 받은 뒤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손승원은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그는 현역 군면제를 받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된다. 5급 전시근로역은 병역을 하지 않고 전시에만 군에 편성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동승자였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수감 중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손승원 / 연합뉴스
수감 중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손승원 / 연합뉴스

손승원은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윤창호법이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11월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같은해 12월7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욱이 손승원은 사고 이후에도 뮤지컬 출연을 강행해 맹비난이 이어졌다. 결국 뮤지컬 공연은 취소됐고,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손승원은 공황장애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다며 보석금을 빌미로 석방을 요구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또 한번 구설에 올랐다.

결국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기각했고 손승원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손승원은 "군복무로 반성하겠다"며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4월 11일 1심 공판에서 법원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공판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손승원은 상고를 포기하며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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