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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서 ‘윤창호법’ 적용…징역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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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항소심에서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수감 중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손승원 / 연합뉴스
수감 중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손승원 / 연합뉴스

그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동승자였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윤창호법이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11월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같은해 12월7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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