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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2차 공판서 징역 1년 6개월 유지…“군입대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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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군입대를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적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손승원 측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 호출을 하다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1km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2명인데 전치 2~3주로 상해 자체는 경미하다”며 “위로금과 함께 피해배상도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이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생각이 있다”며 손승원의 입대 의지를 전했다.

앞서 변호인의 항소장에서도 “손씨가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 최후진술에서 손승원은 반성문을 읽으며 “용서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손승원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손승원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앞서 열린 1심에서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과 검찰측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뺑소니까지 친 만큼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것.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경 손승원은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알려졌으며 징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헤드윅’, ‘그날들’ 등 다수 뮤지컬에 출연했다. 뮤지컬 외에도 드라마 ‘힐러’, ‘너를 기억해’, ‘청춘시대’ 시즌1, 2,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1 등에 출연했다. 그리고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던 뮤지컬 ‘랭보’에서 불명예 하차하게 됐다. 전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와의 인연도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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