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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6월 21일 항소심 첫 공판 “자포자기 심정…군대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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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첫 기일이 6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11일 OSEN은 손승원의 항소심 첫 기일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과 검찰측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항소장을 제출한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씨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정적 한 방 없이 지내다가 더는 연기할 수 없는 입대에 다다르면서 팬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등이 겹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음주를 하게 된 것이 발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 비판 속에 있으면서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아닌가 하고 가족과 본인이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손승원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손승원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덧붙여 변호인은 "손씨가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뺑소니까지 친 만큼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경 손승원은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였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헤드윅’, ‘그날들’ 등 다수 뮤지컬에 출연했다. 뮤지컬 외에도 드라마 ‘힐러’, ‘너를 기억해’, ‘청춘시대’ 시즌1, 2,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1 등에 출연했다. 그리고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던 뮤지컬 ‘랭보’에서 불명예 하차하게 됐다. 전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와의 인연도 정리됐다. 

손승원은 과거 음주 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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