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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징역 4년 구형…“죗값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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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4일 검찰은 구형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손승원은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손승원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손승원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씨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정적 한 방 없이 지내다가 더는 연기할 수 없는 입대에 다다르면서 팬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등이 겹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음주를 하게 된 것이 발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 비판 속에 있으면서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아닌가 하고 가족과 본인이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변호인은 "손씨가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해 물의를 빚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렸으며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기에 더욱 논란이 되었다.

또한 그는 이미 지난해 8월 다른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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