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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개월 선고…‘윤창호법’ 적용X → 교도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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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오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11일 오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손승원 / 연합뉴스
11일 오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손승원 / 연합뉴스

재판부는 손승원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뺑소니까지 친 만큼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손승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홍 부장판사는 “또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경 손승원은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였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헤드윅’, ‘그날들’ 등 다수 뮤지컬에 출연했다. 뮤지컬 외에도 드라마 ‘힐러’, ‘너를 기억해’, ‘청춘시대’ 시즌1, 2, ‘으라차차 와이키키’ 시즌1 등에 출연했다. 그리고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던 뮤지컬 ‘랭보’에서 불명예 하차하게 됐다. 전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와의 인연도 정리됐다. 

손승원은 과거 음주 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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