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SBS스페셜’에서 청소년 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국민 청원 게시판을 달구는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조명했다.
24일 SBS ‘SBS 스페셜’에서는 청소년 범죄 사건에 대해 고민해 보는 ‘소년, 법정에 서다’ 편을 방송했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형을 받거나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더 어린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어느 ‘일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SBS스페셜’ 제작진은 다양한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밀착 취재하면서, 그 진행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촉법소년의 엄벌하라”는 국민청원에 무려 약 백만 명이 동의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중학생이 운전한 차량에 뺑소니를 당한 사건에 국민이 분노한 모양새다. 해당 차 안에는 또래 더 7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모두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절도와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 이력이 있으나 훈방 조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훈방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게다가 반성은커녕 사고 이후 SNS를 통해 범죄를 과시하는 듯한 글을 남겨 더욱 공분을 샀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이 중범죄에도 소년재판을 받아 피해자 측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소년재판을 받을 시에 재판 심리는 공개하지 않으며, 최고 처분은 소년원 2년이고, 전과 기록은 남지 않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무려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그대로다.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정보량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만큼 그 기준이 하향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고, 청소년이기에 보호 받아야 한다는 반대 견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세 고등학생이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하나 훔쳤다. 그러면 형법상 절도죄가 되는 거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17세 고등학생이 만약에 소년법이 없다면, 무조건 형사 법정으로 가서 절도죄로 낙인이 찍히고 그게 전과 기록으로 남는단 말이다. 전과는 낙인이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고 그 낙인은 ‘눈덩이 효과’라는 걸 만들어서, 결국 그 청소년이 과자 봉지 하나 훔쳤기 때문에 사회의 부적응자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소년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폭력 전문 노윤호 변호사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안다. 본인들이 미성년자라서 이거(소년법)로 인해서, 내가 면죄부를 받게 되고 ‘나는 미성년자니까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해가지고, 소년 범죄가 사실 재법률이 높은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 어차피 또 적당히 보호처분 받고나올 텐데, 전과도 안 남고’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며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교생 집단폭행 피해자 아버지 김태수(가명) 씨는 “(소년법은) 피해자 방치법, 그렇게 말하면 된다. 가해조 솜방망이 처벌법으로 인한 ‘가해자 범죄 촉발법’, 때린 애들은 미워하지도 않는다. 때린 애들 부모를 또 미워하지도 않는다. 어차피 나도 아이를 기르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도 아이를 기르는 입장이고. 걔들도 청소년이고 우리 아들도 청소년이다. 이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부모와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청소년도 있기에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 청소년 범죄 사건의 피해자의 아픔이 비해서는 그 처벌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BS 시사교양 다큐 프로그램 ‘SBS 스페셜’은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24일 SBS ‘SBS 스페셜’에서는 청소년 범죄 사건에 대해 고민해 보는 ‘소년, 법정에 서다’ 편을 방송했다.
“촉법소년의 엄벌하라”는 국민청원에 무려 약 백만 명이 동의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중학생이 운전한 차량에 뺑소니를 당한 사건에 국민이 분노한 모양새다. 해당 차 안에는 또래 더 7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모두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절도와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 이력이 있으나 훈방 조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훈방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게다가 반성은커녕 사고 이후 SNS를 통해 범죄를 과시하는 듯한 글을 남겨 더욱 공분을 샀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이 중범죄에도 소년재판을 받아 피해자 측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소년재판을 받을 시에 재판 심리는 공개하지 않으며, 최고 처분은 소년원 2년이고, 전과 기록은 남지 않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은 무려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그대로다.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정보량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만큼 그 기준이 하향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고, 청소년이기에 보호 받아야 한다는 반대 견도 있다.
학교폭력 전문 노윤호 변호사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안다. 본인들이 미성년자라서 이거(소년법)로 인해서, 내가 면죄부를 받게 되고 ‘나는 미성년자니까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해가지고, 소년 범죄가 사실 재법률이 높은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 어차피 또 적당히 보호처분 받고나올 텐데, 전과도 안 남고’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며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교생 집단폭행 피해자 아버지 김태수(가명) 씨는 “(소년법은) 피해자 방치법, 그렇게 말하면 된다. 가해조 솜방망이 처벌법으로 인한 ‘가해자 범죄 촉발법’, 때린 애들은 미워하지도 않는다. 때린 애들 부모를 또 미워하지도 않는다. 어차피 나도 아이를 기르는 입장이고, 그 사람들도 아이를 기르는 입장이고. 걔들도 청소년이고 우리 아들도 청소년이다. 이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31 23: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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