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한문철 변호사가 민식이법 보다 더욱 분노했던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있다.
지난 4일 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영상 이슈화시키고 싶습니다. 민식이법보다 "차:사람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 운전자를 가해자"라고 하는 경찰이 더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2월 22일 15시경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운전자는 주행신호에 따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튀어나왔다.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기에 이는 명백한 무단횡단이었다.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도로에 있는 차로 인해 시야가 막혀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한 변호사는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무단횡단하던 중학생과의 사고, 피할 수 있냐"며 "저 학생이 중1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민식이법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식이법은 무단횡단이든, 유단횡단이든 일단 처벌받는다. 이번 사고에서 경찰은 ‘운전자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운전자는 가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자로 몰린 차주는 경찰에서 범칙금 4만 원, 벌점 25점, 치료비는 전액 부담이 될 것 같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담당 조사관의 상사가 취소를 권유했다. 경찰은 차대사람은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본다는 답변과 무단횡단한 학생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부과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가해자로 몰린 차주는 결국 이의신청을 취소했다고 한다. 이 사건 마무리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경찰이 엉터리로 처리한 거다. 조만간 해당 사건으로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영상 이슈화시키고 싶습니다. 민식이법보다 "차:사람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 운전자를 가해자"라고 하는 경찰이 더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2월 22일 15시경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운전자는 주행신호에 따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튀어나왔다.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기에 이는 명백한 무단횡단이었다.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도로에 있는 차로 인해 시야가 막혀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어 "민식이법은 무단횡단이든, 유단횡단이든 일단 처벌받는다. 이번 사고에서 경찰은 ‘운전자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운전자는 가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자로 몰린 차주는 경찰에서 범칙금 4만 원, 벌점 25점, 치료비는 전액 부담이 될 것 같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담당 조사관의 상사가 취소를 권유했다. 경찰은 차대사람은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본다는 답변과 무단횡단한 학생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부과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06 19: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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