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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운운하며 합의금 요구한 아이 엄마, 결국 차주가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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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민식이법'을 운운하며 아이 엄마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 받은 차주가 뒷 이야기를 전했다.

앞서 운전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자신의 차량 뒷문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당시 시속 29km로 규정 속도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차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후기를 전했다. 운전자는 "아침에 사고로 병원에서 애 검사받고 입원까지 시키네요. 그 엄마라는 여자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 얘기하길래 못하겠다고 했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제가 경찰이랑 보험회사 불렀어요"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보험회사는 자꾸 합의 쪽으로 유도하길래 안 한다고 했고요. 경찰에 사고 경위 설명하고 블랙박스 공개하니 어이없는 상황이나 민식이법 적용될 거라 하길래 조사 철저히 해서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받겠다고 조사 확실히 해달라고했고요"라고 말했다.

운전자는 "사고 난 장소에 경찰이랑 같이 가서 상황 설명하고 건너편 상가랑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보 요청했네요. 엄마랑 얘기하면서 녹음한 거랑 영상 편집되는 대로 보배드림과 한문철 변호사님께 보낼 계획입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 가지고 국민청원까지 올릴 생각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생길 때 이런 일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막상 당하니 참 화가 나고 어이가 없네요. 돈 때문에 애한테 저딴 짓 시킨 거면 진짜 저도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면접도 날아가 버리고 하루가 너무 힘드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겠어요. 두 번 다시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민식이법 있을 필요는 있지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법 개정 필요함" "내가 다 짜증난다"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 기다려야겠다" "일부러 시켰으면 정말 노답이다" "어떻게 뒷문에 부딪히지" "와 이건 진짜 아니다" 등의 반응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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