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김어준이 '민식이법' 논란에 입을 열었다.
김어준은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어딘가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다 누군가와 부딪혀 본 적 있냐. 상대가 성인인데 무릎끼리라도 부딪쳤다면 양쪽 모두 며칠 시큰거릴 정도로 아팠을 것이다. 상대가 어린이라면 저만큼 날아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에 대해 말들이 있다. 한마디로 처벌이 과하다는 거다"며 "시속 30㎞면 초속 8.3m고 100m를 12초대에 주파하는 속도다. 건장한 성인 육상선수가 100m를 12초대로 달리는 육상 트랙에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정면으로 부딪치면 어떻게 될까. 어린이는 저만치 나뒹굴고 십중팔구 크게 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나타라면 어떻게 될까. 소나타의 공차 중량은 대략 1.5t이다"라며 "1.5t이 그 속도로 달려 어린이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나? 30㎞라는 게 그 정도 속도다. 30㎞로 교통 체증도 야기하고 별 이유를 다 대며 과잉 처벙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잠재적 불편을 얘기하며 참지 못하는 그들이 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의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후 "과잉 처벌이 우려된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 사고 피의자의 시속에 대해 30킬로 이상으로 주행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실제 운전 속도가 30㎞ 이하(23.6㎞/h)로 밝혀지며 거짓말 의혹이 일었다.
김어준은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어딘가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다 누군가와 부딪혀 본 적 있냐. 상대가 성인인데 무릎끼리라도 부딪쳤다면 양쪽 모두 며칠 시큰거릴 정도로 아팠을 것이다. 상대가 어린이라면 저만큼 날아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에 대해 말들이 있다. 한마디로 처벌이 과하다는 거다"며 "시속 30㎞면 초속 8.3m고 100m를 12초대에 주파하는 속도다. 건장한 성인 육상선수가 100m를 12초대로 달리는 육상 트랙에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정면으로 부딪치면 어떻게 될까. 어린이는 저만치 나뒹굴고 십중팔구 크게 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의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후 "과잉 처벌이 우려된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 사고 피의자의 시속에 대해 30킬로 이상으로 주행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06 17: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