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식이법 거론하며 합의금 달라는 엄마'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운전자는 "저희집 앞에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아침에 면접이 있어 나오는 길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제 차 뒷문에 부딪혀서 지금 병원에 데리고 와서 검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옆에 있던 (아이) 엄마가 애 괜찮은지 보다가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신고 안 할 테니 합의금 300만 원과 병원비 전액을 달라고 한다"며 "청색 주행 신호였고 속도는 30킬로가 안 되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되는 거냐. 아이는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MRI 다 찍는다고 한다. 합의금 주고 끝내는 게 맞는 거냐"고 물었다.
이 운전자는 다른 네티즌의 질문에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갑자기 (초등학생이) 뛰어 들어 뒷문에 부딪혔다. (블랙박스가) 앞 뒤는 다 있는데 뒷문에 부딪혀서 찍힌 건 아무것도 없다. 블랙박스상 속도는 29km"라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법을 만들 때 실수한게 바로 이거임. 법을 악용 할 가능성을 1도 생각은 안하고 만듦(착한**)" "저건 차주가 무조건 과실1은 먹고 들어간다(웃는**)" "스쿨존 피해다니는 수밖에(자욱**)" "진짜 스쿨존에서 낚시하듯 애 집어 던지는 사람들 안 나오길 바란다(반*)" "지인에게 들었는데 예전에 애들 죽여서 보험금 타낸 부모들이 좀 있었음. 그러다 점점 보험내 감사부가 빡세지다보니 계속 줄다가 민식이법으로 다시 늘어날 것 같다고 하더라(KFC***)" "규정속도 지켜봐야 의미없다(공파**)" 등의 반응을 전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식이법 거론하며 합의금 달라는 엄마'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운전자는 "저희집 앞에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아침에 면접이 있어 나오는 길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제 차 뒷문에 부딪혀서 지금 병원에 데리고 와서 검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되는 거냐. 아이는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MRI 다 찍는다고 한다. 합의금 주고 끝내는 게 맞는 거냐"고 물었다.
이 운전자는 다른 네티즌의 질문에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갑자기 (초등학생이) 뛰어 들어 뒷문에 부딪혔다. (블랙박스가) 앞 뒤는 다 있는데 뒷문에 부딪혀서 찍힌 건 아무것도 없다. 블랙박스상 속도는 29km"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29 13: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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