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제보자들’에서 스물일곱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청년의 죽음, 그 원인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15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누가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나?”, “7년간 노예로 산 지적 장애 여성, 가해자 처벌은?” 편이 방송됐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남민준 변호사가 스토리 헌터로 나섰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당시 27세였던 김동희 씨가 출근하러 나가고 사라진 지 5일 만에 바닷가 갯바위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故 김동희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일기장에서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 등을 발견했고, 직장 내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故 김동희 씨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2년 간 제주국제공항에서 특수경비원으로 일했다. 사망 두 달 전에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는데,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아버지의 주장이다. 직장 동료들 또한 별 조치도 없었다고 입을 모으며 故 김동희 씨 아버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故 김동희 씨가 지목했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로 전해졌다.
故 김동희 씨 아버지는 억울함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으나, 지난 1월 그 결과가 나왔고 산업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가해자의 괴롭힘이 업무적가 아닌 개인적 관계로 인한 것이고, 회사 측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故 김동희 씨 아버지는 공단 측의 조사가 서류 확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혜선 노무사는 “이(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와 故 김동희 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직장 내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제보자들’의 취재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인터뷰 안 하는 것으로 경정을 봤다.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민준 변호사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효됐고, 이 사건은 그 이전의 일이다. 법의 효력을 떠나 가해자로 지칭된 사람과 피해자인 사람을 분리해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조치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죽은 자의 침묵이 이러한 잘못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방송을 통한 우리의 관심이 망인과 유가족의 한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고 말했다.
KBS2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55분에 방송된다.
15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누가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나?”, “7년간 노예로 산 지적 장애 여성, 가해자 처벌은?” 편이 방송됐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당시 27세였던 김동희 씨가 출근하러 나가고 사라진 지 5일 만에 바닷가 갯바위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故 김동희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일기장에서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 등을 발견했고, 직장 내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故 김동희 씨는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2년 간 제주국제공항에서 특수경비원으로 일했다. 사망 두 달 전에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알렸는데,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아버지의 주장이다. 직장 동료들 또한 별 조치도 없었다고 입을 모으며 故 김동희 씨 아버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故 김동희 씨가 지목했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로 전해졌다.
故 김동희 씨 아버지는 억울함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 재해를 신청했으나, 지난 1월 그 결과가 나왔고 산업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가해자의 괴롭힘이 업무적가 아닌 개인적 관계로 인한 것이고, 회사 측에서는 적극적 조치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故 김동희 씨 아버지는 공단 측의 조사가 서류 확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혜선 노무사는 “이(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와 故 김동희 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직장 내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제보자들’의 취재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인터뷰 안 하는 것으로 경정을 봤다.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민준 변호사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효됐고, 이 사건은 그 이전의 일이다. 법의 효력을 떠나 가해자로 지칭된 사람과 피해자인 사람을 분리해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조치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죽은 자의 침묵이 이러한 잘못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방송을 통한 우리의 관심이 망인과 유가족의 한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5 21:2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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