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쇼핑몰 임블리 측이 브랜드 '블리다' 상표권 침해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5일 임블리 측은 최근 불거진 브랜드 '블리다'의 상표권 무단 사용과 관련, 톱스타뉴스에 "자사 패션기획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한시적으로 노출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블리다를 정식 상표로 사용하거나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상표의 정식 사용 계획 역시 없다"며 "블리다 상표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공식 사과문이나 입장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브랜드 '블리다'의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블리 측의 블리다 상표권 무단 사용, 빠른 피드백 부탁드린다"라는 글을 통해 상표권 침해 논란을 알렸다. '블리다'는 임블리 측이 자사 신상품에 '블리다'라는 명칭을 무단 사용했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SNS 캡처를 게재했다.
이후 임블리 측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블리다' 측은 공식 사과를 거부 당했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됐다.
'블리다' 측은 톱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소나 법적 대응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일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공식 사과와 입장문을 올린다면 더이상 문제삼고 싶지 않다"라고 전했다.
5일 임블리 측은 최근 불거진 브랜드 '블리다'의 상표권 무단 사용과 관련, 톱스타뉴스에 "자사 패션기획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한시적으로 노출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블리다를 정식 상표로 사용하거나 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상표의 정식 사용 계획 역시 없다"며 "블리다 상표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지난달 30일 브랜드 '블리다'의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임블리 측의 블리다 상표권 무단 사용, 빠른 피드백 부탁드린다"라는 글을 통해 상표권 침해 논란을 알렸다. '블리다'는 임블리 측이 자사 신상품에 '블리다'라는 명칭을 무단 사용했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SNS 캡처를 게재했다.
이후 임블리 측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블리다' 측은 공식 사과를 거부 당했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6 00: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