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마이크로닷 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3일 스포츠투데이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와 어머니 김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신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앞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 등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소재가 불분명한 피의자들을 기소 중지 처리해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빚투 바람이 불면서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올랐고,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징역 3년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 씨, 김 씨가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가 없어 보였다”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 오랜 기간동안 고통받았다”며 탄원서 및 합의서 등을 고려한 사실을 설명했다.
부모의 빚투 사건이 터지자 마이크로닷은 방송과 함께 SNS도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3일 스포츠투데이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와 어머니 김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앞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 등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소재가 불분명한 피의자들을 기소 중지 처리해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빚투 바람이 불면서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올랐고,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징역 3년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 씨, 김 씨가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가 없어 보였다”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 오랜 기간동안 고통받았다”며 탄원서 및 합의서 등을 고려한 사실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3 17: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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