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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5년·3년’ 2심서 실형…“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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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마이크로닷 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3일 스포츠투데이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와 어머니 김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닷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마이크로닷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어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신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앞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 등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소재가 불분명한 피의자들을 기소 중지 처리해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빚투 바람이 불면서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올랐고,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징역 3년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 씨, 김 씨가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가 없어 보였다”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 오랜 기간동안 고통받았다”며 탄원서 및 합의서 등을 고려한 사실을 설명했다.

부모의 빚투 사건이 터지자 마이크로닷은 방송과 함께 SNS도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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