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4월 안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의하면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TS 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에 앞서 무변론 판결취소를 내렸다.
TS 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이 손해배상 소송이 무변론 판결취소가 난 이유는 슬리피가 답변서를 늦게 제출했기 때문이다. 원래 예정됐던 판결선고일은 취소되고, 4월 중으로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슬리피는 지난해 5월 법원에 TS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는 과거 회사에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단전 및 단수를 겪는 등 생활고로 고생했다고 폭로했다.
TS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전력 공문 및 관리사무소 사실 확인서를 공개하며 슬리피의 폭로에 반박했다. 이어 TS 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에게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억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TS 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06년 언터쳐블의 멤버로 데뷔해 현재 가수 활동은 물론 각종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오는 17일 첫 방송하는 tvN ‘김창옥 쇼’에서 패널로 출연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의하면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TS 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에 앞서 무변론 판결취소를 내렸다.
TS 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이 손해배상 소송이 무변론 판결취소가 난 이유는 슬리피가 답변서를 늦게 제출했기 때문이다. 원래 예정됐던 판결선고일은 취소되고, 4월 중으로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TS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전력 공문 및 관리사무소 사실 확인서를 공개하며 슬리피의 폭로에 반박했다. 이어 TS 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에게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억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TS 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3 15: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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