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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텔레그램 n번방 청원, 표창원 “신상 공개 가능하고 이뤄져야” 박사 형랑 분석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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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덜미를 잡힌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23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박사’ 국민청원 400만 (이수정, 표창원)”, “[격전지] 대구 수성갑(김부겸vs주호영)”, “[D-23] 총선완전정복 (김민하)”, “이 시국에 불야성 클럽? (클럽DJ)”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도합 약 400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청원과 관련해, “텔레그램 박사, 누구냐 넌…국민청원 400만”이라는 주제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하기도 했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명 ‘박사’의 얼굴과 신상 공개 또한 회원 명단 공개가 가능한 건지 짚어보기 위해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너무 화가 났다. 저도 부모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 “범죄 양상 자체가 많이 보도되고 했지만 일반적인 성범죄하고는 또 차원이 많이 다르지 않나? 어린이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노예화시키는. 우리가 그렇게 소리 높여 규탄, 비난한 일제의 성노예화, 2차 대전 당시의. 그것에 비견할 정도가 아닐까 싶다. 더더군다나 온라인 디지털 모바일 사회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이 마구 유포, 공개되고 있다는 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기 때문에 너무 좀 충격적”이라며 분노했다.

박사 조직의 형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긴 하다.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보는 해외 사례는 이런 경우 수십 년 넘어 종신형까지도 가능할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 늘 지적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더더군다나 이게 직접 어떤 육체적인 성폭력을 이 박사가 한 건 아니지 않은가. 다른 회원에게 시킨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교사로 인정이 되느냐의 여부 등에 따라서 징역 10년 상한, 아래위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재판을 봐야 알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김현정 PD가 “박사는 시키기만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형량을 받기 어렵다는 건가?”라고 질문하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다. 그럴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또 “우리 법원이 그동안 대단히 해석은. 법원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행위들을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다 반영을 시켜서 실제 행한 성폭력 범죄자보다 더 무거운 교사범으로 볼 수 있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또 다시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김 PD는 또 “회원들이 무료 방에서 맛보기 영상 시청한 무료 회원부터 돈 내고 1단계 방, 2단계 방, 3단계 방 이런 유료 회원들까지 굉장히 많은데. 법조항을 제가 좀 보니까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안 되고 제작이나 유포나 소지를 하고 있어야지 처벌이 되더라”라고 짚자, 표 의원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돈 내고 시청한 회원 가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 더군다나 가상 화폐까지 사용을 해야 하고. 그 정도 과정과 절차라면 일단 시청이냐 소지냐의 여부를 떠나서 전체적인 범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좀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냥 시청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지라는 형태.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신의 모바일 기기 등 컴퓨터든 태블릿이든 이런 데 가지고 있느냐 여부, 증거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마저도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것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라는 상당히 약한 처벌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만큼의 법 감정이 처벌에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서 현재 많이 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일단 신상 공개가 대부분은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율되어 있어서 납치, 유인, 살인 이런 경우들인데 예외적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고는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신상 공개가 된 적은 없다. 이 사건을 과연 이 해당되는 성폭력 범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개인적인 의견을 묻자 “저는 (신상 공개) 된다고 봅니다. 돼야 하고 첫 사례로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성폭력 범죄의 정의에 보면 아동 대상, 미성년자 대상 간음이나 업무상 위력 간음 또는 추행까지도 해당되는 법조항이다요. 그러면 n번방 사건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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