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얼미터, '여론조사 논란' 허위보도한 조선비즈 기자 상대 승소…법원 "기자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백서' 관련 보도에 소송 예고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자사의 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기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리얼미터가 조선비즈 소속 A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기자는 지난해 5월16일 조선비즈 및 조선일보 온라인뉴스서비스 '조선닷컴'에 '민주·한국당 지지율 차 1주 새 7배로…野 "與 대표 '이상한 조사' 한 마디에 고무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급 이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만에 7배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2019.01.21.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청사. 2019.01.21. / 뉴시스

이에 리얼미터 측은 "마치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발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적 없다"며 "여론조사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해 인용하는 등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해 업무를 방해하고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며 이 소송을 냈다.

리얼미터 측은 해당 기사에 나오는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이후 기사는 '"이해찬 한마디에 춤추는 지지율" 한국당 리얼미터 조사에 의문'으로 제목이 변경됐고,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리얼미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리얼미터 측이 "허위보도로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 내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 훼손됐다"며 "명예를 훼손하는 등 손해를 초래한 불법행위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이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리얼미터 측은 지난 22일 보도된 '여론조사하는 리얼미터 본부장이 조국백서 집필 참여'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얼미터 측은 "해당 본부장이 조국백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고 담당 기자에게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분명 고지했다"며 "리얼미터를 이미 퇴사한 직원임에도 제목에 '리얼미터 본부장 조국백서 집필 참여'로 보도해 리얼미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