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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펭수 상표 출원인, “펭수 관련 상품 전부 취하…이득 취하려는 의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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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펭수 상표 출원인이 펭수와 관련한 상표출원에 대해 전부 취하했다.

22일 상상특허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17일 EBS 실무진과 만난 펭수 상표출원인은 상표 출원 전부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캐릭터 펭수의 상표권을 제3자가 한국교육방송공사보다 먼저 출원했다.

또한, 상상특허법률사무소는 톱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제3자가 상표출원권을 등록한 이유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BS 강정규 변호사-서평강 변리사
EBS 강정규 변호사-서평강 변리사

펭수, 펭하 등 펭수 관련 상표출원을 대리한 상상특허법률사무소 서평강 변리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난 3일에 상표권의 무상양도 또는 상표권 취하 중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처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소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변리사는 ‘펭수’ 관련 상표를 출원한 제3자와 ‘펭하’ 관련 상표를 차명으로 출원한 제3자에게 출원 비용 등을 배상해주는 것으로 펭수 및 펭하 출원의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조직법무부 담당 변호사는 서평강 변리사와의 미팅에서 ‘펭하’ 상표출원을 차명으로 요청한 제3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펭수의 상표를 먼저 출원한 제3자들이 합의금을 요구, 선점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 변리사는 펭수의 인기에 편승해 펭수 굿즈를 정당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측에서 펭수 관련 상표출원을 무상양도 받기를 더 희망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검토 끝에 지난 17일 변리사와 미팅에서 취하를 요청했다.

서 변리사는 수요자들의 신뢰의 산물인 상표권을 보호해야 하는 변리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펭수 팬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펭수 명칭으로 화장품, 기저귀, 문구 등 상품을 출원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이에 EBS가 상표권 등록을 하지 못해 심사가 통과될 경우 펭수 활동에 제약이 걸릴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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