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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배트맨 티셔츠’ 제작자, “특수 제작한 티셔츠”…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주장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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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 측이 김건모의 배트맨 티셔츠가 가짜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진호 기자싱카에서는 의상제작사 A씨와의 인터뷰, 라이센스 자료 등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유튜브 이진호의 기자싱카 채널에는 '배트맨 티가 가짜? 라이센스 자료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 하단부에는 "배트맨 티가 가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 관련 자료를 함께 공개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끝까지 파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해당 영상에서 의상 제작자 A씨는 "김건모 씨의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 그걸 제가 제작했다. 근데 이건 제작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라이센스가 있어야 그 배트맨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기자싱카' 화면 캡처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기자싱카' 화면 캡처

이진호 기자싱카 채널의 이진호 기자는 "'배트맨 티가 말하는 그날의 진실' 방송 이후에 말도, 탈도 많았다. 이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김용호, 강용석, 김세의 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호 기자는 "배트맨 티는 시중에 얼마든지 있다. 1966년부터 배트맨 로고 티셔츠가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제 영상에서 언급하는 티셔츠는 '김건모가 입은 티셔츠', '김건모가 미우새에서 입고 나온 티셔츠'다. 이 두 제품을 모두 충족시키는 제품은 하나 뿐이다"라고 티셔츠의 특징을 짚어줬다.

해당 배트맨 티셔츠를 제작한 A씨는 이 채널을 통해 지난 2014년 위너브라더스 코리아와 단독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17년도 여름에 재계약도 했다. 현재는 모 미디어에서 라이센스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세계 판매할 수 있는 글로벌 라이센스가 있고, 저처럼 지역을 제안하고 그 안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기자싱카' 화면 캡처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기자싱카' 화면 캡처

또한 A씨는 "김건모 씨가 입은 배트맨 티셔츠는 2016년 말 경 맨투맨 형태로 처음 만들었다. 2017년 얇은소재로 다시 만들어 내놓았다.당시 이 배트맨 티셔츠는 김건모 씨를 위해 특수 제작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할 당시 고소인 B씨는 "김건모가 날 강간할 때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 옷을 입고 있어서 괴로웠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고소인 B씨가 주장하는 시기(2016년 8월 경 주장)에는 배트맨 티셔츠가 제작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등은 배트맨 로고 티셔츠는 굉장히 흔하다고 재반박했다.

현재 경찰은 B씨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김건모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GPS를 압수수색해 사건 당일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김건모 측은 "사실 무근"이라 주장하며 B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김건모는 오늘(15일) 경찰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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