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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선고…국민참여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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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MBC '실화탐사대'
MBC '실화탐사대'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상을 공개해왔다. 그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 정보를  '배드파더스(Bad Fathers, 나쁜 아빠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전달 받은 운영자는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노출시켰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구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구 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구씨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민참여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장장 15시간 넘게 진행됐다.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검찰 측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담긴 이름과 사진, 양육비 미지급 사실, 거주지, 직장 등 정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확인절차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구씨 측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다.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는 양육비 피해아동이 100만이나 된다.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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