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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은 계속된다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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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절차와 형식,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인 의무 창설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인 보호 권한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숨진 참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고인들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위안부는 성 노예가 아니며,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일본 외교 청서 보고에도 이같이 표현을 해놓고 있어 논란이 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12월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하며 위안부 합의를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송을 한다면 일본 정부가 이미 2015년에 다 해결됐다며 악용될 염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2016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로 인해 일본 정부의 책임이 회피될 수 있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린 의미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이행 의무가 없다. 박근혜 시기의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일본 정부의 책임과 법적인 면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법적 효과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각하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본권 침해를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법적인 이야기인데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내용을 들여다보려면 위안부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그다음 단계가 기본권 침해인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다음 단계로 갈 필요도 없이 법적 의무가 없다. 이른바 위안부 합의가 이행 의무를 정부에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리 소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어 “일본은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합의가 합헌이라는 잘못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뜻을 헌법재판소가 저버렸다는 잘못된 전달이 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직접 확인시켜줬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합의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한국과 일본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원인, 일본 정부의 책임이 제대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본질은 일본군의 강제성과 불법성인데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조처도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방송을 진행한 양지열 변호사는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는 최소한 인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지도 않다. 합의를 하려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배상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군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약속만 했으니 제대로 된 국가 합의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단이 있기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기호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에 동의하고 조정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이나 지난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일관되게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법적인 의미가 없고, 일본군의 불법성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가 굳이 위안부 합의를 지킬 이유가 없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권한이 남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당시 배상한다며 건넸던 10억 엔을 하루빨리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억 엔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는 끝났다고 하는데 당시 이 돈을 받은 것이 큰 잘못이었다. 현재 10억 엔을 일본 정부에 돌려주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고등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 한·일 관계에서 수출규제를 포함해 이런 인권 문제, 존엄성을 침해하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10억 엔도 일본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12년 성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나비기금을 추진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무력 분쟁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왔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 여성들(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가가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관계를 끊으라고 회유했다고 한다. 결국 더 많은 돈을 내겠다며 공권력을 활용한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와 조정래 작가는 지난 8월 23일, KBS ‘거리의 만찬’에 출연해 “위안부 자체는 아베 정권의 치부다. 일본이 치부를 감추려는 것은 범죄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동조한 대한민국 정부(박근혜 정부)가 틀려먹은 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피해 당사자도 속이고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고, 사전 양해도 얻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안부 협상 발표 내용 중에는 “일본 아베 총리가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라는 부분이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가 사죄한다 했으면 사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고 돈도 줬으니 다 끝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과정 안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든가 고생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미안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다 합법이지 않으냐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가 준 것은 배상금이 아니라 보상금이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위안부가 합법적이라는 뜻이다. 정말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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