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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그알) 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송 불허 논란 “국민 알 권리? 개인 인격권?”…‘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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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이 불허된 ‘그것이 알고싶다’의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에 대한 논란을 다뤘다.

24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밤샘 필리버스터(김광일)”, “4+1 선거법 합의(손학규)”, “[월간 박지원] 조국 구속영장 청구”, “[재판정] ‘그알 김성재’ 불방 논란”, “영화로 재탄생한 '캣츠'(톰 후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송이 잇따라 무산됐다. 법원이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프로그램 송출을 불허했다. ‘그알’ 측은 무산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당 편의 방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의 ‘라디오 재판정’ 코너는 “불방된 ‘그알 - 김성재 편’ 국민 알 권리? 개인 인격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코너 특성상 양측을 각자 변호해야 하는 입장에 놓은 백성문 변호사와 조수진 변호사는, 각각 방송 찬성 입장과 방송 불가 입장에 서서 주장을 펼쳤다.

조수진 변호사는 “저는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논리 일관성이 있는 처분이라고 생각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법원에서는 이 여성, 김모 씨에 대해서 95년도, 96년도에 이미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그 당시 제출된 증거를 다 판단한 다음에 1심, 2심, 3심을 거쳐서 무죄 확정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방송 측에서 하려는 결론이 결국 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 방영해라, 그거는 아무런 막을 이유가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김성재 씨 사건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판결까지 다 무죄로 낸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내용이 방송되는 것은 명예 훼손이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지금까지 사실 이런 류의 방송은 대부분 허용돼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저희가 이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건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이거는 방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죄를 받은 사람을 검찰에서 다시 유죄로 할 수는 없다.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재심은 없다. 재심이란 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 무슨 바로 뭐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재심을 만들자가 아니라 과거보다 지금은 굉장히 수사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단죄를 하려면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재심 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실 공익적인 얘기도 국민들한테 던져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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