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보석 청구까지 검토한 배경은? (김어준 다스뵈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정경심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날짜, 위조 방법, 장소, 공범, 목적 등 사실상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모든 것이 1차 공소장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 검찰은 성명불상자와 공모를 했다며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누군지도 모르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쓰기 시작했고, 넉 달이 가깝도록 이른바 조국 사태로 번지면서 그 밖에 많은 이슈들이 묻히거나 사라졌다. 지난 9월 23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주문하는 현장에는 취재진들이 배달부를 향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각종 패러디 사진을 통해 언론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검찰은 2차 공소장에서 정경심 교수 홀로 아래아 한글 등을 사용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변경하면서 공범이 사라졌고,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고, 그럴 때마다 재판부는 “자리에 앉아라. 퇴정시키겠다”고 맞받았다. 눈길이 가는 것은 법관이 직접 보석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된 증거조차 열람 복사되지 않았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구속 상태에서 길게 늘어진다면 재판을 할 수 없다며 보석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거목록을 못 본다는 것은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자신이 어떤 증거로 구속이 됐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 변호인을 향해 “보석 청구를 생각해보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준비기일을 참관한 김남국 변호사는 ‘알릴레오 라이브’ 10회를 통해 “사문서위조라는 것은 행사할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사할 목적, 사문서위조의 동기 자체가 공소장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다르기 때문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동양대학교 총장의 사문서위조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증, 공주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발급한 인턴 확인증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김남국 변호사는 “(판사가) 공주대학교를 언급하면서 갑자기 헌법을 이야기하셨다. 헌법에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래서 학문의 자율권이 인정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 형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주대학교가 인턴을 했다는 부분을 ‘허위가 아니다’라고 윤리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줬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91회에 출연한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 기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딸 조민 씨와 공모했다는데 그 역시 증거가 하나도 없으며, 증거 목록과 기록을 봤을 때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지금까지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며 지금 내놓아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공소장은 검사가 쓰고 싶은 것만 쓰는 것이 아니다. 검찰 실무 교재에 보면 모범 서식이 있다. 검사가 증거로 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 내용을 정밀하게 적는다. 이런 공소장을 허술하게 했다면 사실 공소 기각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검찰에게 있는 옵션은 1차 공소장을 없애고, 2차 공소장으로 재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두 번 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고, 1차 공소장에 대한 정당성 논란까지 확산된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누군지도 모르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며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 논란을 자초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탓에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양지열 변호사는 “일단 재판부터 넘겨 보자는 식이라면 대한민국에서 공소시효 끝나고 면죄부 받을 사람도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상장 서식 파일과 용지, 캡처 이미지 파일 등 증거 목록을 지금까지도 내지 않고 있다. 공소를 제기한 이후 강제 수사로 얻은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판에 갑자기 증거를 내놓을 수 있지만,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 증거를 내놓지 않고, 갑자기 공판에 증거를 내면 당사자 방어권 침해니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수사 기록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검찰이 증거 목록과 수사 기록을 보여줘야 재판부가 공개재판 계획을 짤 수 있는데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으니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가 진행된 것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당하고 어떤 증거로 재판을 받는지도 모르는 것”이라며 “고문이나 마찬가지다. 군사 정권에서 남산에 끌고 가 구타하는 것만 고문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검찰은 정경심 교수 측이 비실명 처리를 하면 증거 목록과 수사 기록을 보여주겠다는 등 일부러 재판을 지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러 내년 2020 총선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총선이 끝난 다음 패스트트랙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조사한다는 의혹까지 맞물려 결국 검찰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카드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고, 결국 정경심 교수 변호인에게 보석을 검토하라는 발언까지 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사모펀드 관련해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진술의 적격성과 증거 동의 여부 등 판례를 참고하여 동의와 부동의를 밝히라고 했다. 사실상 조범동 씨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려는 검찰의 기존 입장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장식 변호사가 전한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범동 씨의 증인신문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범동 씨의 진술을 두고 강압이나 거래 등 신뢰할 수 없다는 개연성을 두고 여러 차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나도 틀릴 수 있지만 검찰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재판부의 입장에 주목했다. 경찰의 수사권과 지휘권까지 가지겠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장용진 기자는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라고 확신했다. 그가 소개한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면 ‘미끼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좇기만 하는 쥐새끼 저널리즘, 서로 베껴 쓰고 나눠 쓰고 주문받아서 쓰는 상부상조 저널리즘, 카더라와 관계자, 주변 관계자로부터 알려진다로 통하는 무당과 빙의 저널리즘’ 등 언론을 향한 혹독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