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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부, “위조자 기소도 없어… 재판할 필요 없다”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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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병합 보류하면서 공소가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의 송인권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한 공소 사실의 내용과 추가 기소한 내용이 차이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대해 병합 결정을 보류했다. 쉽게 말해서 재판할 가치가 있는지 사건을 따지겠다는 뜻이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된 후 공소가 제기(기소)되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 제기 이후에도 압수수색, 피고인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졌다.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내용이 (공소 제기 후) 수사에서 제외됐는지 저로선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 등은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증거가 이 사건 사문서위조 혐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치 않다. 증거목록에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빠져야 할 것 같다”며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은 공판 절차의 대등한 당사자다. 공소 제기 후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1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시됐던 11개 혐의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을 가지고 정경심 교수 딸도 공범으로 넣은 것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서울대의전원에 1차 서류 전형 합격한 것을 허위 사문서를 만들어서 행사한 것으로 봤다. 허위 사문서를 만든 것은 정경심 교수이고, 딸은 가짜인 줄 알고 제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다. 정경심 교수 딸이 인턴으로 근무한 시기는 2007년부터 2010년으로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사실상 지났다. 검찰은 2013년에 정경심 교수와 딸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두고 경력 부풀리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위조 관련 공소장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성명불상자, 즉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와 함께 딸의 표창장을 몰래 만들었고, 총장의 허락이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직인을 마음대로 찍었다는 혐의였는데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가 혼자 위조한 것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공익인권법센터의 사무장과 정경심 교수 개인 PC의 하드 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 차장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검찰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던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인섭 교수는 SNS를 통해 과도한 취재를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 연구실 PC에 조 씨 외에 동창생들의 인턴십 증명서가 나왔다며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당시 센터 사무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 도장을 직접 찍었다고 진술했다며 오해를 다 풀어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뉴시스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 기자는 11월 28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위조자와 행사자가 다른데 위조자를 기소하지 않고, 특정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며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강한 표현까지 썼다”고 설명했다. 최근 언론의 검찰발 보도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때문에 검찰이 위조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허위 사문서위조로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이 입시에 사용해서 이득을 봤다면, 그 허위 사문서위조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위 사문서위조가 사실인지 따지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장용진 기자는 검찰이 공익인권법센터와 공주대 인턴 증명서 외에도 의혹을 제기했던 다른 위조 부분은 갑자기 제외했다며 검찰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공주대학교 인턴 증명서 발급, 논문 제3저자 등재 관련해 ‘수초 접싯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로 허위 등재됐다’고 적시되어 있다. 조국 전 장관 딸은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조류 배양 학회에서 발표 준비 등을 하면서 일본 동경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공동 발표자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진다.

언론들은 논문 제1저자가 따로 있는데 제3저자인 조국 후보자 딸이 어떻게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공주대학교 윤리위원회가 지난달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대 관계자는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이 교수와의 주고받는 이메일에서 충실히 피드백을 하고 있었으며, 교수의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생물학과에서 실습하면 뭘 하겠나? 화학과에서 실습을 한다면 빈 병에 약품을 섞거나 현미경을 들여봤다고 할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에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었다.

공주대 교수는 지난 8월 2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들이 자신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딸을 향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언론에 이미 전달했는데도 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님은 제 설명을 듣고 아예 보도를 안 했다. 국민일보는 새벽 두 시 경에 깨워서 ‘제발 좀 그만 놔두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저는 솔직히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두 시 반에 깨서 갑자기 누가 뭐라고 하면 말이 나오겠나? ‘귀찮게 하지 말고 그만 좀 해주라’ 이런 부탁이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국민일보 보도가) ‘선의로 학생 도운 것, 덮어 달라’ 이건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가 저에게 (국민일보) 기사를 보여줬는데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다. (기자가 새벽에) 그렇게 애걸해놓고… 아예 잊히고 싶다. 아무에게도…”라고 덧붙였다. 교수는 마지막까지 언론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사람들이 희생양을 던져주면 모두 언론들 말에 따라서 돌 던지고 한다.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지 않고 지난 한 주간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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