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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용진 기자,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조국 이름 11차례 등장 의미 없어” (김어준 다스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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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최근 언론에서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무려 11차례나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까지 기소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 기자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88회에 출연해 가족 관계, 시점, 배경, 단순한 수식어를 다 포함한 것뿐이라며 그럴듯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장용진 기자는 직접 공소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의 남편인 조국은 서울대 교수에 재직하던 중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어… (중략) 조범동은 조국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의 실질적으로 설립 운영한 사람… (중략) 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등이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를 하면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을 가지고 정경심 교수 딸도 공범으로 넣은 것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서울대의전원에 1차 서류 전형 합격한 것을 허위 사문서를 만들어서 행사한 것으로 봤다. 허위 사문서를 만든 것은 정경심 교수이고, 딸은 가짜인 줄 알고 제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다. 정경심 교수 딸이 인턴으로 근무한 시기는 2007년부터 2010년으로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사실상 지났다. 검찰은 2013년에 정경심 교수와 딸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두고 경력 부풀리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위조 관련 공소장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성명불상자, 즉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와 함께 딸의 표창장을 몰래 만들었고, 총장의 허락이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직인을 마음대로 찍었다는 혐의였는데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가 혼자 위조한 것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당일 기습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당시 공소장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와 작전을 짜고 가짜로 직인을 찍었다는 것이었다. 누군지도 특정하지 않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논란이 됐던 이유였다.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 11월 13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1차 공소장은 사기이자 소설이었다. 허위 공문서 작성 수준으로 봐야 한다. 1차 공소장의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다. 2012년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직인을 날인했다고 하는데, 이번 2차 공소장을 보면 2013년에 정경심 교수 혼자서 날인한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따서 붙였다고 되어 있다. 대체 1차 공소장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청문회 당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었을 뿐, 아무런 증거도 없었던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언론의 검찰발 보도를 보면 표창장 용지를 따로 받아와서 위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마도 표창장을 그대로 스캔하고 프린트할 때 원본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은박 문제가 남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는 “상장 용지는 프린터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장 용지처럼 두꺼운 종이를 찍는 인쇄는 따로 있다”고 반박했다.

유튜브 ‘딴지 방송국’ 방송 캡처
유튜브 ‘딴지 방송국’ 방송 캡처

정경심 교수가 2017년부터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된 이후까지 주식 거래를 790차례나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에서 만난 펀드매니저와 미용실에서 만난 헤어 디자이너에게 계좌를 빌려서 차명으로 거래했다고 보고 있다. 장용진 기자는 주가가 대폭 떨어져 정경심 교수가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라고 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미용실 디자이너 차명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2018년 2월 2,100만 원, 2018년 11월은 1,400만 원이다. 합쳐도 3,500만 원”이라며 주가 조작이나 무자본 M&A 세력과 어울리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선물옵션 형태의 거래가 아니다. 워낙 비싸고 리스크가 크다”며 적은 금액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용진 기자는 정경심 교수가 혹여 차명으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벌금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오롱 이웅렬 회장이 38만 주를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처벌받았는데 벌금만 나왔다. 한 주당 5만 원이었고, 정경심 교수는 한 주당 5천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코링크PE를 키우는데 정경심 교수가 투자했다면 대주주가 된다. (공소장) 뒷부분을 보면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에게 2차 공장을 짓는다는 호재를 듣고 식사를 하던 중 급하게 주식을 샀다고 나온다. 대주주가 왜 그렇게 사는가?”라고 반문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한정식에서 식사를 하던 중 샀다는 그 주식은 2,100만 원어치인데 공소장에는 ‘주가 상승 계획을 논의하다가…’라고 되어 있다. 2018년 11월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1,100만 원어치다. 2018년 11월 9일에도 350만 원어치”라고 했다. 김어준 총수는 “권력형 비리라고 하면 100억 단위가 나와야 하고, 엄청난 사업 이권을 챙겨줘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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