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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검찰 수사 받아쓰기한 언론들 억울해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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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병합 보류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향한 수십만 건의 기사를 일방적으로 작성했던 언론들이 재판부의 이 같은 지적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어 받아쓰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의 송인권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한 공소 사실의 내용과 추가 기소한 내용이 차이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대해 병합 결정을 보류했다. 쉽게 말해서 재판할 가치가 있는지 사건을 따지겠다는 뜻이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의 경우 수사가 마무리된 후 공소가 제기(기소)되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공소 제기 이후에도 압수수색, 피고인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신문 등 수사가 계속 이뤄졌다. 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내용이 (공소 제기 후) 수사에서 제외됐는지 저로선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 등은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후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증거가 이 사건 사문서위조 혐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치 않다. 증거목록에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빠져야 할 것 같다”며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은 공판 절차의 대등한 당사자다. 공소 제기 후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1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당시 적시됐던 11개 혐의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을 가지고 정경심 교수 딸도 공범으로 넣은 것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서울대의전원에 1차 서류 전형 합격한 것을 허위 사문서를 만들어서 행사한 것으로 봤다. 허위 사문서를 만든 것은 정경심 교수이고, 딸은 가짜인 줄 알고 제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다. 정경심 교수 딸이 인턴으로 근무한 시기는 2007년부터 2010년으로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사실상 지났다. 검찰은 2013년에 정경심 교수와 딸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두고 경력 부풀리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위조 관련 공소장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성명불상자, 즉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와 함께 딸의 표창장을 몰래 만들었고, 총장의 허락이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직인을 마음대로 찍었다는 혐의였는데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가 혼자 위조한 것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공익인권법센터의 사무장과 정경심 교수 개인 PC의 하드 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 차장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검찰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던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인섭 교수는 SNS를 통해 과도한 취재를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 연구실 PC에 조 씨 외에 동창생들의 인턴십 증명서가 나왔다며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당시 센터 사무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 도장을 직접 찍었다고 진술했다며 오해를 다 풀어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뉴시스

11월 2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이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히고 기소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가 묻는 것이다. 각종 위조는 누가 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재판할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십만 건의 기사를 작성한 언론들이 최소한 절반 분량의 해설 기사는 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 받아쓰기 했다는 말 들은 것 억울해할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MBC PD수첩은 12월 3일, ’검찰 기자단’을 통해 언론들의 검찰 받아쓰기 행태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들은 “검찰은 기자들과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조직이다.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유도하는 것은 검찰과 언론사의 결탁이다. 보고가 반이며 언론플레이가 반”이라고 증언한다. 녹취록으로 보이는 목소리에는 검사가 “내 이름 제발 좀 (기사에) 쓰지 마라”고 하고, 기자는 “그게 불편하시면 고칠 수는 있다”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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