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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의 알릴레오’ 윤석열 거짓말 근거가 정경심 교수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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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 라이브’ 7회를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결국 기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분석한 유시민 이사장은 자녀들 진학 문제와 자산 관리 등을 전부 정경심 교수가 맡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려면 공소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범죄를 조국 전 장관이 알고도 방치했다면 공직자윤리법으로 기소한다는 논리지만 이날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단지 묵인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기 힘들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정경심 교수 진술에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까지 공범으로 몰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냈던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인섭 교수는 SNS를 통해 과도한 취재를 자제해달라는 당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 역시 조국 전 장관의 부탁이 있었다는 한인섭 교수의 진술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의 진술이 없으니 조국 전 장관 PC에 관련 파일들이 나왔다는 검찰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또 검찰은 조국 후보자 딸이 2016~2018년까지 6학기 연달아 매 학기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을 받은 것을 뇌물로 보고 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장학회가 아닌 지도 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 의료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주장은 이미 KBS 9시 뉴스에서 나온 바 있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19일, 한국일보의 <조국 딸, 두 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라는 기사를 통해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제목만 보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성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고 결국 특혜라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쓴 바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조국 딸’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성적과 무관한 교외장학금이었다. 부산대의전원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교내 장학금은 성적 우수가 반영되지만 외부장학금은 장학금 선정에 학교 측 재량이 없다. 장학금을 준 소천장학재단에서 무엇을 고려했는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소천장학재단은 당시 부산대 의대 교수인 노환중 원장이 2013년 개인적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껏 제자들에게 모두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부산대 의대 교수인 노환중 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장학금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장학금이 나왔다는 점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진보학자라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산대 의대 교수였던 노환중 원장이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앞으로 민정수석이 될 것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한 셈이 된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됐을 때는 오히려 딸이 유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환중 당시 교수가 부산대 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딸에게 호의를 보인 노환중 교수의 의료원장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만 적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노환중 원장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2015년부터 4년간 양산부산대병원장을 지내면서 부산의료원장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료원은 지난 5월 30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의료원장 공모에 나섰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어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의료원장 임기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했고 다수가 지원했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했을 당시 나간 600만 원을 뇌물로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방송을 공동 진행한 조수빈 변호사와 양지열 변호사는 600만 원으로 이런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앞서 밝힌 것처럼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범죄 행위를 알고도 방치했고, 자녀들의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점, 노환중 원장이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며 기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시민 이사장은 피의사실을 틀어막았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도 거짓말이라고 했다. 공소장을 살펴본 결과, 유출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이 죄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공격하는 진보 매체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유시민 이사장은 “제 워딩은 정확하게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직접 위법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 하나라도 있나?’였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진보 매체 중 경향과 한겨레 기자가 대부분 법조팀이라면서 검찰의 충실한 대변인이었다고 비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자칭 보수와 진보 막론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았을 때와 똑같다.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논조를 바꿔 훌륭하신 분이라며 기사를 썼던 사람들이다. 변함이 없다. 서운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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