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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보자들’ 도로 통행료가 월 3,400만 원? 재산권 행사와 통행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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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2월 12일 ‘KBS 제보자들’에서는 충청남도 아산의 한 공장 단지에서 벌어진 통행료 논란을 취재했다. 주민들은 늘 다니던 도로를 다니는데 월 3,4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석재 회사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얼마 전 공장 앞 도로에 통행료로 각각 17억, 총 51억 원에 사든가 월 3,400만 원을 내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한다.

석재 회사 대표가 돈 낼 기력이 없다고 하자, 공장 입구부터 사방을 막았고, 공장 앞은 깊게 파헤쳐 놓았다. 사전에 어떤 통보도 없이 도로를 파헤쳐 버려 공장 관계자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한다. 땅을 다 파버리는 바람에 공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도로 전체를 둘러싸고 펜스까지 설치했다. 자물쇠로 걸어놓고, 사람이 24시간 통제도 하고 있었다. 공장 거래처 사람들은 차량으로 진입이 불가능하자 직접 짐을 들고 걸어 올라가야 했다. 공작 직원들이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

철저한 감시 속에 24시간 통제되고 있는 이곳은 공장 관계자들만 불편을 겪는 것이 아니었다. 도로 옆 식당에서도 진입이 막히자 펜스를 설치할 때 항의도 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이 만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폭행까지 당했다.

해당 도로는 인근 공장이 부도가 나며 길까지 경매에 부쳐졌다. 놀라운 점은 당시 도로 지분이 1억 원이었다. 진입이 가로막힌 공장은 무거운 자제를 싣고 들어오는 트럭이 작업을 못하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대표는 두 달도 못 버티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급하게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궁여지책으로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다. 막혀버린 도로 때문에 공중으로 제품을 출하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크레인 대여비만 한 달에 천만 원이지만 방법이 없는 것이다. 거래 업체 관계자들도 황당한 반응이다.

다른 공장도 임시로 버티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공장 또한 제품을 크레인으로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 도로를 지키고 있는 관계자는 자물쇠를 절단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더 삼엄하게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장 대표는 도로 소유주를 만나봤으나 대구에서 유명한 깡패라며 사용료를 안 주면 공장을 망하게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도로 소유주가 매입 금액 17억 원을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 이 도로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던 H 회사에서 위쪽에 있는 C 회사에게 1/3 지분을 17억 원에 매매를 했다. 거기에 두 배나 되는 2/3 지분을 개인 J 씨에게 17억 원에 1/20에도 미치지 못하는 8천만 원에 매매를 했다. 

이상한 점은 J 씨가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 도로 부지를 8천만 원에 17억 원에 1/20에 불과한 돈으로 매수를 한 것이다. 특수한 관계나 특정한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도로 소유주는 제작진에게 그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라고 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공장은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있어 화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전문가는 “어느 날 사용했던 도로가 사유지라며 막아서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재산권 행사가 먼저냐 통행권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하지만 도로는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토지다.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펜스를 치거나 도로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물론 사유재산권도 보호되어야 하기에 적정한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도로 개설 시 향후 소유 및 이용관계를 살펴 선제적으로 도로를 매입하는 등 세심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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