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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보자들’ 후속 차량에 치여 숨진 피해자 유족, 언론 보도 지적… 고속도로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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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2월 12일 ‘KBS 제보자들’에서는 고속도로 위에서 숨진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봤다. 피해자는 지난 10월 27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가고 있었다. 대전 쪽으로 가는 방향이었는데 판교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1차 사고가 경미하게 났다. 

사고 이후 서로 방향이 엇갈려 피해자는 대전 방향 갓길에 정차를 했다. 상대 차량으로 가드레일을 건너서 다가갈 때 차 한 대가 돌진해 피해자를 덮쳐 버렸다. 그런데 당시 주변에 차들은 사고가 나자 제동을 걸었지만, 피해자를 친 차만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에서 피해자가 100% 잘못한 것으로 보도했다는 점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1차 사고가 나면 차에서 내리지 말아야 할 도로상 특성을 피해자가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유족은 1차 사고 상대방 운전자가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가드레일을 건넜다고 주장했다. 딸은 당시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동료들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그런데 동료들의 증언을 더 들어보면 1차 사고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를 낸 장본인이면서도 내리라며 윽박질렀다고 했다. 1차 사고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전문가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교환하면 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이 직접 가본 사고 현장은 갓길도 좁았고, 고속으로 차가 달리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전문가는 피해자의 유족과 동료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1차 사고 상대방 운전자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사고 가해자에 대해 구속 송치했고, 1차 사고 운전자는 서로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은 굳이 차에서 내리라고 강요한 1차 사고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항변했다. 1차 사고 운전자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차량이 한가했고, 초행길이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을 찍으라고 윽박을 질렀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당황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이 아니라 바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129 사설 구급 차량이 급하게 병원에 연락도 하지 않고, 먼 거리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데려갔던 것이다. 실제로 사고 지점에서 10km 내 종합병원은 4~5곳이 있었다.

129 사설 구급 차량 관계자는 당시 119구급대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119구급대는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했다. 하지만 유족은 전화 한 통화로 사망을 단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19구급대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이 유보되어 경찰에 인계한다는 규칙에 따랐다고 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제작진에게 현장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도 할 수가 없다며 병원으로 가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라고 했다. 경찰과 119구급대는 엇갈리는 주장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 방송 캡처

KBS2 ‘제보자들’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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