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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故 김성재 사건 다시?…“서대문구 호텔에서 근무하셨던 분” 제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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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이 故 김성재 사넉을 다시 다룰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의 공식 트위터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1985년부터 1995년 사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보 독려 글을 게재했다.

‘그알’ 측은 정확히 어떤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호텔의 정보에 따르면 故 김성재의 사망 사건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추측하게 했다.

故 김성재 / 방송 캡처
故 김성재 /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 캡처

지난 8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방송될 예정이었던 故 김성재 편의 방송이 불발된 바 있다. 당시 김성재의 의문을 파헤치기 위해 5개월 동안 취재한 고인의 부검 보고서, 사진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한 방송을 준비했다고 예고,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전 여자친구인 A 씨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해 예고편이 삭제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앞서 전 여자친구인 A 씨 측은 해당 방송에 대해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 방송 금지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이어 “신청인 A 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라며 “방송은 A 씨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성재 씨 죽음을 다룬 내용을 방영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방송금지 철회 요구’ 청원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듀스 출신 가수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이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마약성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A 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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