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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친족 성폭력(성범죄), 공소시효 상관없이 승소한 민사소송 판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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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1월 3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는 암수 범죄로 불리는 친족 성폭력의 심각한 실태를 취재했다. 어릴 적 세 자매를 성폭행한 친아버지를 고소하기 위해 미국행을 결심한 제보자는 믿기 힘든 증언을 털어놨다.

특히 가장 얌전했던 둘째가 유독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둘째 딸은 친아버지가 옷을 모두 벗기고, 발목에 쇠고랑을 채운 뒤 정신이 잃을 정도로 호스와 죽도,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증언했다. 정신을 잃으면 화장실 변기에 얼굴을 쑤셔 박고, 머리카락까지 모두 잘라 버렸다고도 했다. 이대로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그녀는 결국 알몸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은 도망쳐 나온 그녀를 다시 친아버지에게로 돌려보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참견을 안 했던 것이다. 제보자 역시 친아버지의 끔찍한 폭행 탓에 실신 이전까지 가다가 남동생 덕분에 가출을 했다고 증언했다.

제보자의 학교 지인들은 이웃 주민들과는 달리 친아버지의 폭행을 증언했다. 특히 제보자가 족쇄를 차고 있던 장면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한다. 세 자매 어머니도 폭행 탓에 가출을 했다며 그 끔찍한 흔적들을 제작진에게 보여줬다.

제보자는 당시 경찰서에 신고도 했으나, 친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고는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미국행을 결정했다. 친아버지는 교도관, 즉 법무부 공무원이었다. 그는 몇 년 전 근무한 구치소에서 퇴직하고, 훈장까지 받았다. 현재 다른 여성과 재혼까지 했다.

제작진을 만난 세 자매 아버지는 “둘째 딸이 집을 나가고, 학교에 안 가서 옷을 벗기고 때린 적은 있다”며 “성추행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런데 제작진이 질문하기도 전에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폭행과 감금은 인정하면서도 세 자매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성추행에 관해서는 막대기로 그 부위를 건드린 것이며, 나쁜 남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사지를 한 것밖에 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했다. 

그는 제작진에게 세 자매가 고소를 했냐며 묻더니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인터뷰 과정에는 그의 현재 부인이 다가와 제작진에게 소리를 질렀고, 인터뷰에 응했던 세 자매 아버지의 태도도 위협적으로 돌변했다. 

세 자매는 아버지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지난 2010년과 201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와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늘거나 아예 폐지됐지만, 그 법은 대부분 2000년 이후에 적용이 된다. 그 전에 피해를 입은 세 자매는 기존 공소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한 것이다.

세 자매 외에도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제보자들은 모두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인이 돼서 트라우마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 최근에는 성폭력 사건의 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례가 있었다. 민사상 소멸시효 10년을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발생일로부터 계산하면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손해배상이 가능했던 것이다. 앞서 증언했던 제보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친족 성범죄(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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