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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두 모녀와 사냥꾼 사건, 방송 후 어떻게 됐나?…‘고작 폭행죄 징역 3년→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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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이 두 모녀와 사냥꾼 사건을 재조명했다.

지난 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012년 6월에 방송된 ‘사냥꾼과 두 여인’ 편을 재조명하며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전했다.

2012년 5월 20년 만에 여동생이 전화 오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조카딸이 “‘갈 데가 없는데 이모네 집에 가면 안돼요’라고 말하더라”라며 “온몸에 멍이 들고 머리가 깨져있었다”며 두 사람의 행색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이어 누구의 소행인지 묻자 동생은 “산속 남자, 사냥꾼이 그랬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튿날 사라진 두 모녀에게 연락했는데, 사냥꾼은 “알고 말해라 간섭하지 말아라”며 역정을 냈다고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사냥꾼이란 사람의 메시지를 보면 15살 나이의 아이와 결혼했다는 글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여자아이의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딸과 아내를 빼앗긴 데다 최근 사냥꾼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털어놨다.

집으로 찾아간 제작진과 아버지는 집 곳곳의 핏자국을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나타난 사냥꾼과 급속도로 가까워져 함께 살 게 된 가족은 지적 장애 3급의 부부와 어린 딸을 꼬여 집, 밭을 사게 했고 폭언과 폭행을 하며 노동을 착취한 것이다.

견디다 못한 아빠는 도망쳤고, 사냥꾼이 나타난 후로 그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그러나 딸은 아빠보다 사냥꾼이 더 잘 챙겨줘 정이 갔다며 오히려 아빠가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후 딸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엄마에게 그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이어 찾아간 제작진에게 기억도 잘 나지 않는 폭행을 했다고 말하며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그는 결국 폭행 혐의로만 기소가 됐고, 성폭행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결 났다.

징역 3년 형만 선고되며 현재 출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두 모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잘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은 법의 모호한 판결에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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