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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박준영 변호사, “이춘재,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밝혀줄 인물”…‘살인의 추억’ 다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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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영화 ‘재심’ 변호사의 실제 인물 박준영 변호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 화성 8차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지난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재심 변호사 박준영의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 뒷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약촌 오거리 사건을 다룬 영화 ‘재심’ 속 변호사의 실제 모델인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했다. 그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불리는데,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부터 ‘엄궁동 살인사건’, ‘화성 8차 사건’ 윤모 씨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화성 8차사건’에 대해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재의 범행으로 밝혀진 이상 윤모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게 되고, 재심과 무죄 판결은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이춘재가 재심 재판에 나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는 “재심 과정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사방이 우군이라 생각한다. 말은 하지 않지만, (검찰, 경찰, 법원이) 공통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무죄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며 이춘재를 법정에 불러야 한다. 이춘재를 법정에 부를 유일한 기회는 이 사건이다”라며 “이춘재의 입을 통해서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확인할 유일한 기회다”라고 말했다. 고문과 강압 수사로 누명을 쓴 윤 모 씨, 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또한, ‘8차 사건’ 수사 당시 현장검증에 검사가 나갔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장을 또 갔었는데, 당시 수사팀의 주장처럼 (윤 모 씨가) 명백한 범인이면 ‘왜 현장 검증을 두 번이나 갔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에도 윤 모 씨가 범인임을 의심했을 거라 추정했다.

‘화성 8차사건’은 암울했던 80년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며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 극 중의 백광호, 박해일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상황을 겪었던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사람들의 고통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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