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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그알’ 부천 링거살인사건, ‘유호철 사망사건’ 동반 자살 아니다…여자친구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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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모텔에서 약물 과다 투약으로 숨진 ‘부천 링거사망사건’ 피해 남성의 여자친구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현정)는 지난 26일 살인 혐의로 전 간호조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첫 재판이 12월 11일 오전 10시 20분 45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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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이에 유가족들은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경찰의 허술한 초동수사와 부실한 약물 관리 등의 문제를 한탄했다.

앞서 유가족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부천 링거 사망사건 누나입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청원 게시글에는 “A 씨는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링거를 투약했지만, 링거 바늘이 빠져서 중간에 깨어나 119에 신고했다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남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8년 10월 20일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 밤 10시 30분경 객실로 올라간 두 사람의 방에서 수십 개의 약물 병과 주사기가 발견됐다. 마치 병실처럼 벽의 옷걸이에 링거가 걸려 있었다.

그날 모텔의 투숙객은 연인관계였던 유호철과 A 씨였다. 시신으로 발견된 남자친구 유호철과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그와 함께 죽기 위해 약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실제 유호철 씨의 부검 결과 다량의 프로포폴 등의 약물이 검출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와 유호철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A 씨의 인터넷 검색어 기록 등 객관적 증거로 미뤄볼 때 동반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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