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일명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모텔 투숙객 살인사건의 장대호(38)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심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장대호가 항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지난 11일 장대호는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사형 선고받으려고 항소한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당시 장대호는 검찰 측이 사형을 구형하자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대호의 심리에 대해 “범행을 정당화하고 영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모습에 그가 사이코패스인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으나, 경찰의 프로파일링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일 확률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8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모텔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장대호는 피해자 A씨와의 다툼 끝에 살해했다. A씨는 국내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출신으로 확인됐다.
장대호는 범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 숙박비 4만원을 주지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저지른 날 CCTV 영상을 삭제한 그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직장을 그만 뒀다. 그 후 장대호는 서울경찰청을 찾아가 자수했지만 경찰이 이를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당직을 섰던 경찰에 따르면 자수 내용을 묻자 장대호는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답했으며 재차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직자는 그에게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거 후 장대호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반성없는 태도를 보여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특히 그는 고려시대 정중부를 언급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