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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 中 매니지먼트사 분쟁 패소…'위약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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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사와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난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10월 25일 대법원 민사1부는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 회사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판결 소송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제시카 소속사 코리델엔터테인먼트(이하 코리델) 측은 2016년 중국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와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2019년 2월까지 중국 내 제시카 활동에 대한 권리 행사 권한을 가지게 됐다.

제시카 / 토닉워터
제시카 / 토닉워터

그러나 두 회사는 제시카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에 중재신청을 냈다. 이에 현지 중재판정부는 제시카에게 이미 지급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약 20억원을 두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제시카는 올해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히 코리델 측은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양도계약에 따라 코리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수권비 및 자문비와 제시카의 중국 내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제시카는 201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 내 활발한 활동을 이어 왔으나,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사드(THAAD) 사태를 핑계로 제시카의 수많은 중국 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일체 미납하고 2016년 7월부터 양도계약에 따른 수권비와 자문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대가를 받지도 못한 채 중국 내 연예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심리 불구속 기각 판결을 내려진 가운데, 제시카가 약 20억 원을 두 회사에 지급할 것인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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