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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 사건 진술서 대필 있었다” 재심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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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추가 자백한 4건의 범행 중 8차 사건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지금까지 모방 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소아마비 장애인 22세 농기계 수리공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20년간 수감됐다. 그는 제작진에게 “이춘재가 밝혀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화는 나지만 꾹 참았다”고 했다.

윤 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자신의 음모, 털이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경찰의 발표가 조작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수사했던 최 모 형사를 지목했다. 제작진이 만난 당시 수사본부 관계자들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 윤 씨를 가혹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체모와 혈액형은 B형이었고,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었다.

윤 씨는 10여 장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며, 받아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서에 따르면 윤 씨가 밤늦게 범행 현장에 갔다고 되어 있으나 농기계 수리점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장과 그의 동생은 윤 씨가 밤늦게 나갈 일이 없었다고 했다. 철문을 여는 요란한 소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시 농기계가 도난당하는 일도 있어서 예민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윤 씨는 작업으로 인해 기름 범벅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기름이 발견됐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연행된 윤 씨의 손가락과 슬리퍼는 기름 범벅이 되어 있었다. 윤 씨가 소아마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것은 피해자 집의 담을 넘을 수 있는가였다. 윤 씨는 현장 검증할 때 담을 넘지 못했고, 경찰의 부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춘재는 담을 넘지 않고 대문으로 걸어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이춘재 집은 피해자 집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윤 씨가 거주하는 농기구 수리점과 피해자 집의 거리는 약 1km였다.

윤 씨의 자백에는 “왼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을 눌렀더니 축 늘어졌다”고 되어 있다. 매우 짧고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단순한 목 졸림이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자 부검 감정서 원본에는 목이 졸린 흔적 외에도 왼쪽 볼에 피하출혈이 관찰된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어떤 소음도 없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어떤 가격을 했기 때문에 피하출혈이 발견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목에 있는 상처가 화성 2차 사건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충동적이 아니라 장갑 같은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 것이다. 이춘재는 구속 재판까지 받았던 1989년 강도예비 사건에서 과도와 면장갑을 이용했다.

당시 화성 주민들은 8차 사건 이후 B형 남자들의 체모가 채취되면서 수모를 겪었다. DNA 분석법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던 당시 모발이나 체모에서 혈액형을 알아냈는데 피해자 몸에서 B형의 음모 10개가 발견됐던 것이다.

윤 씨는 당시 총 6번을 채취당했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형과 동일한 것으로 결론 났다. 현재 전문가들은 희귀 물질 브롬의 차이를 무시했다고 분석했다. 이윤근 한국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브롬은 오염의 소스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직업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료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과연 이것을 동일 시료로 볼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간다”고 했다.

이어 “용접공으로 특정할 수 있는 중금속 함량은 패턴은 아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춘재가 근무했던 작업 환경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춘재는 당시 체모에 대한 1차 조사가 B형, 2차 조사는 O형으로 각각 달랐다. 30년 전 용의자들로부터 임의 제출된 체모 감정 결과도 믿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성경찰서에서 음모를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낸 서류를 직접 목도한 윤 씨는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짜맞추기식 수사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윤 씨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심에 나섰다.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가 쓰지 않았는데 윤 씨 이름으로 쓰여진 진술서를 봤다. 윤 씨의 필체가 아니라 수사 관계자의 필체다. 윤 씨가 뭔가 사실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자술서를 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누군가 대필해 준 것”이라고 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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