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리부트] 유튜버 밴쯔, '허위광고' 검찰 6개월 구형→벌금 500만원→'잇포유' 대표직 물러나 "법적 책임 다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허위과장 다이어트 광고로 벌금형을 받은 크리에이터 밴쯔가 결국 '잇포유' 대표직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25일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녕하세요 밴쯔(정만수)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 오늘부로 잇포유의 대표자리에서 물러납니다”라며 “저의 부족함으로 직원분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더는 경영을 이어갈 수가 없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밴쯔 인스타그램
밴쯔 인스타그램

“대표로서의 마지막 소임까지 최선을 다 하기위해 사퇴하는데까지의 시간이 걸렸다”고 전한 밴쯔는 “잇포유는 저보다 더 잘 경영해주실 분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다”고 향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대표직에서만 물러날 뿐 잇포유로 인해 생겨난 법적인 책임은 끝까지, 전부 제가 질 것”이라며 “ 도움 주셨던 많은 분들께 허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4월 밴쯔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설립한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밴쯔는 “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돼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광고를 집행했다.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다”며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해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 후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지난 8월 대전지법은 벌금 500만원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이후 밴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악플읽기' 콘텐츠를 공개하며 복귀에 시동을 걸기도 했다. 

밴쯔 인스타그램

최근 유튜버 밴쯔가 '억'소리 나는 '배달의민족 총주문금액'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날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밴쯔 #BANZZ #배달의민족”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밴쯔가 현재까지 배달 주문한 금액이 적혀있다. 그는 약 1억 7천만원 어치 배달을 시켜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선을 끌었다. 

이에 크리에이터 유준호 등은 "와.."라는 댓글을 남기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티즌 역시 “진짜 역대급 가격이다” “클라스가 다르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밴쯔 이외에도 이국주, 기리보이 등이 '배달의민족 총주문금액'을 인증해 시선을 끌었다. 이들은 각각 4천여만원에서 천 육백만원 정도의 주문금액을 공개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편 밴쯔는 먹방 방송을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평소에도 대식가로 알려진 그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Tag
#밴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