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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잇포유' 먹방 유튜버 밴쯔, 징역 6개월 구형→벌금 500만원 선고→인스타그램에 심경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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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허위 및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먹방 유튜버 밴쯔(정만수)가 인스타그램에 심경글을 게재했다.

13일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고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검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벤쯔 인스타그램
밴쯔 인스타그램

밴쯔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드린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또한 그는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며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1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와 잇포유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잇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이유를 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오인, 혼동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의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해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 기반이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 한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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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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