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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유튜버 밴쯔,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 벌금 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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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허위 및 과장 광고 혐의를 받은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 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 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잇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유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인, 혼동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의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해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 기반이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 한 증거도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 씨는 그가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밴쯔 인스타그램
밴쯔 인스타그램

지난달 18일 검찰은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밴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하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당시 그는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드린다”라며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라고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밴쯔는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라고 다시 한번 제품에 대해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정 씨에게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이 부분은 현재 공소가 취하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상업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그는 JTBC ‘랜선라이프’에 출연해 먹방 크리에이터의 일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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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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